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완화 국무회의 통과

이보미 2023. 12.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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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상장 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과세 대상기준)에 해당됐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12월31일) 기준 종목당 5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내년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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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 예정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직전 연도 주식거래 마지막날 기준으로 적용된다. 현재상장 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과세 대상기준)에 해당됐다. 문제는 이날 하루만 요건을 피하면 양도 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주식시장에선 연말이 되면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12월31일) 기준 종목당 5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내년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연말 과세 대상 지정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매각하는 이들이 줄면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 보유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람은 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새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약 70%(9207명)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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