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불송치'···경찰 "무리한 수사 아냐, 적법 절차" 거듭 강조

김정욱 기자 2023. 12.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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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마약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서면으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송치 종결이 됐다고 하여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 국과수 감정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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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제보 듣고 수사 안할 수가 없었다”
지드래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마약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서면으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송치 종결이 됐다고 하여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 국과수 감정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 정식 수사(입건)로 전환했지만 범죄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권씨의 마약투약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은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제보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제보를 듣고 (수사) 안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같이 마약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모발·손톱 정밀감정을 벌인 배우 이선균(48)에 대해서는 공갈사건을 먼저 수사한 뒤 마약사건 송치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선균도 지드래곤과 같이 경찰의 정밀감정에서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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