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시티, '프리스타일' 중국 상표권 소송 승소
이원희 2023. 12. 26. 18: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이시티(대표 조성원)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의 농구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조이시티는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및 자회사, 개발사인 LMD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통해 중국 개발사 LMD, 중국 현지 퍼블리셔 상해 자이언트, 귀주 자이언트, 자이언트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이언트는 '가농1', '가농2'라는 타이틀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해 중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조이시티는 중국 현지 게임사와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으며,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이용자들이 ‘프리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이번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Copyright © 데일리e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일리e스포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