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 보이스피싱 보상비율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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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손실을 입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바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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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손실을 입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바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제3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금융사고는 오는 2024년 1월 이후부터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 피해환급금 결정내역확인서(금감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배상비율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책정된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책임이 없을 경우 기존에도 최대 50%까지는 배상비율이 책정되기도 했지만 절차가 복잡했었다"며 "제도 변경에 따라 은행들이 책임분담기준에 맞춰 피해배상에 나서는 만큼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편하게 피해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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