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엘러간에 권리반환 관련 350억 비용 청구

강민성 2023. 12.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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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세계적 제약사 엘러간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자료 이전 및 손해 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엘러간이 반대 청구를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메디톡스가 지난해 9월 엘러간에 기술 이전 관련 비용과 손해 배상 등 약 35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했고, 이달 21일 엘러간이 이에 대한 반대 청구를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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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는 세계적 제약사 엘러간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자료 이전 및 손해 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엘러간이 반대 청구를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2013년 엘러간에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기술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당시 엘러간은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과반을 점유한 업체였는데, 계약을 통해 물질의 개발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진입하지 않다가 2019년 애브비에 인수되면서 개발 권리가 애브비로 넘어갔다. 이후 2021년 애브비는 메디톡스에 이 물질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반환했다.

이에 메디톡스가 지난해 9월 엘러간에 기술 이전 관련 비용과 손해 배상 등 약 35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했고, 이달 21일 엘러간이 이에 대한 반대 청구를 신청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당사의 본 신청이 타당하고 상대방의 반대 신청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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