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상의가 앞장서야
이날 가장 큰 이슈는 지역경제 활성화였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최일선 경제수장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외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국내 환경을 만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규제와 노동 관련 제도를 고쳐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필자 생각도 다르지 않다. 다만 지자체가 저마다 바라는 유망기업 유치를 국내 지방이전에만 의존하려는 발상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역 간 소모적 경쟁을 야기할뿐더러 첨단산업 육성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해외 선도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고 싶게끔 인센티브 구조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자국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에 법인세를 크게 감면해 주고 있다. 국내 적용 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슈가 불거질 수 있지만, 인센티브의 파격성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만하다. 법인세의 10%로 일률 부과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해 글로벌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유도할 수도 있다. 연방 법인세와 별도로 주(州)별로 법인세를 차등부과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자는 것이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을 불러들일 리쇼어링 정책도 좀 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법인 배당금 같은 자본이전이 국내 투자로 연결되는 경우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혜택을 주면 어떨까. 물론 이런 인센티브만으로 기업 입장에서 리쇼어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존치 자체가 외국 현지 정부를 상대하는 우리 기업에 유용한 협상카드가 될 수 있음을 정책당국자들이 주지했으면 한다.
규제혁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광양산단에 첨단산업 입주를 허용하면서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물꼬가 트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례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평가 시스템을 도입, 기업에 부담이 되는 신규 규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기업들의 중장기 투자를 위해 노동 관련 예측가능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업상속을 꺼리고 사업을 접으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다행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년 유예가 논의되고 있으나, 처벌 중심의 현 제도는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사전 예방활동의 표준을 제시할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안전 체크리스트를 준수한 기업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업에 투자 이슈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막대한 투자금 대비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편의성, 배후시장 규모와 물류 연계성, 인력공급과 정주여건 등 유무형의 편익가치를 꼼꼼히 따져 봐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이 투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커다란 묶음으로 제공해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끌어내야 한다. 전국상공회의소는 명실상부한 '한국 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의 구심체' 역할을 해 왔다. 이들의 현장 체감과 정책제언을 토대로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플랫폼 구축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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