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무조사 후 수천만원 세금 추징…"악의적 탈세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 뿐, 악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 뿐, 악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이에 대해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는 그 동안 세금 문제 관련 성실하게 잘 챙겼다"며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서로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올해 초 배우 이병헌을 비롯해 이민호, 권상우 등도 비정상적 거래내역이 확인, 억대 추징금을 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빗썸, 수수료 무료 이벤트 적중…점유율 늘고 흑자전환
- 업비트, 점유율 줄고 수수료수입도 감소
- LG이노텍, 車 전방용 조명모듈 '넥슬라이드 A+'로 CES 혁신상 수상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법 개정 추진..."딥페이크 위협 대응"
- 현대차, 첫 외국인 CEO 선임...장재훈 사장은 부회장 승진
- SPC삼립, 3분기 영업익 218억…전년比 3.8%↑
- 이재명 "주식시장 불투명…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 서울시 '정수용 활성탄'이 중국산?…서울시의회 "대체재 등 마련해야"
-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이재명 무죄" 전방위 변호
- 네이버 밴드, 美 월 이용자 600만명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