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송재인 2023. 12.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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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장동 브로커'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전직 기자 A 씨를, 지난 10월 26일 압수수색 한 검찰은 두 달 만에 이 대표 관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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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26일) 오전부터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장동 브로커'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전직 기자 A 씨를, 지난 10월 26일 압수수색 한 검찰은 두 달 만에 이 대표 관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재작년 10월, A 기자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경찰 진술 기록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주임검사였던 대검 중수부가 조 씨와 주변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고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 일간지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A 씨에게 이런 취지의 보도를 지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우형 씨가 A 씨와 직접 인터뷰하며 당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수사 무마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보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배경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직후 입장을 내고, 검찰이 마치 이 대표가 김 씨 부탁이라도 받고 취재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 범죄사실을 영장에 적시했다며 두 사람은 부산저축은행이나 윤 대통령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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