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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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26일 끝내 불발됐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이날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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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26일 끝내 불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적격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안건이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114470001223)
야당은 외교부 고위공무원 이력이 대부분인 오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과 배우자 논란, 자녀 증여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안과 고통에 떠는 상황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도 부족한데 35년간 외교관 업무만 하신 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경제부처 장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대통령이 중기부 장관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또한 "오 후보자가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을 해소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도덕성,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 검증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적합 의견을 낸 여당에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검증이 이뤄졌고 우리 당 입장에선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 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유감이며 다음번에 꼭 채택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은 "청문회 마무리 이후에도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자료 제출이나 소명 절차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왜 국회 논의가 여기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고 최종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이날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이후 10일 안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 송부가 불발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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