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력 많아도 가입”…금감원, 대리운전자보험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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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고가 비교적 잦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취지다.
지금까지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 보상범위 확대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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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횟수별 할인·할증 제도 도입
대물배상 한도, 2억→10억원 확대
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26일 내놨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차주(대리운전 이용자), 피해자, 운전자 본인에 대한 손해 회복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보험 사고는 2020년 2만5421건, 지난해 2만845건에 달한다.
하지만 사고 건수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 범위·한도가 낮아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런 보장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고가 비교적 잦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취지다.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1분기까지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한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 한도는 10억원으로, 자기차량손해는 3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상한도는 확대하되, 3·5·7·10억원 등 세부적인 보장 구간을 정해 가입자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렌트 비용 보장 특약도 내년 1분기안으로 신설한다. 지금까지 대리운전자보험은 차량 파손으로 수리받을 때 렌트 비용을 따로 보상하지 않았다. 이에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이를 개인 비용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더하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 보상범위 확대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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