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심위원장은 ‘민원 사주’, 검찰은 비판 언론 압수수색

한겨레 2023. 12.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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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검증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셀프 민원'을 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지난 11월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수사 봐주기 의혹' 보도를 한 뉴스타파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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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9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검증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셀프 민원’을 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지난 11월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수사 봐주기 의혹’ 보도를 한 뉴스타파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익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성이 생명인 방심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지난 9월4~6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 한국방송(KBS) 뉴스9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여러 건의 민원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류 위원장이 심의를 주도해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언론사에 과징금 수천만원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특히 류 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처 팀장으로부터 ‘민원인들이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했다고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사건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방심위는 2018년 친인척을 동원한 ‘셀프 민원’이 적발된 팀장급 직원을 파면한 바 있다. 게다가 류 위원장은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에 앞장서야 할 위원장이다. ‘민원 사주’ 신고가 접수된 것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히려 그는 “민원인 신분 유출을 특별 감사,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한다. 공영방송 고위 간부까지 지낸 언론인 출신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가.

류 위원장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정부·여당의 비판 언론 탄압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지난 9월 대통령실의 ‘가짜뉴스 몰이’를 신호탄으로 방심위와 검찰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실체도 불분명한 ‘대선개입 여론조작’을 수사하겠다고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은 26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관련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내세웠지만,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하는 등 현 정권과 검찰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다 안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기자와 언론사는 한결같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뿐이었다. 언론을 겁박한다고 정권의 치부가 가려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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