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안 넘기면 연이틀 밤샘 가능…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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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때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정부가 적용했던 행정 해석을 뒤집는 판결입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밤샘 근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데요.
노동시간 유연제에 대한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먼저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근로자가 일주일 중 이틀은 15시간씩, 3일은 6시간씩 일했다면 일주일 동안 14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단위로는 총 근무시간이 48시간, 즉 52시간 한도를 넘기지 않아 합법입니다.
[유일호 /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 교대제 사업장 같은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 시간을 조금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하루에 20시간 이상 일을 시켜도 무죄로 본 것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 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 집중 과로 근무를 막으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이 부분이 연장 근무,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지 따질 때 적용되는 것으로, 수당 산정 등 임금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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