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지자체 가축분뇨법 합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가축 사육 제한은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축사 증축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증축 부분이 군위군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축 사육 제한은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봉 10억 받으면 뭐하나"…미련 없이 한국 떠나는 선장들
- 이부진도 다녀갔다더니…"이런 귀한 물건이" 폭발적 인기
- "요양원서 도박한다"…카지노로 변신한 노인 보호시설 인기
- "다 죽어라" 의사 글 파문 확산…정부 "경찰 수사 의뢰"
- "11억 동탄 아파트 4억에 산다"…'7억 대박' 기회에 들썩
- "무려 8분간 끔찍한 폭행에…" 文 평산책방 여직원 상태 참혹
- 주식 물렸었는데 드디어 '반전'…개미들 환호성 터졌다
- "추석 때 생선전 먹지 마세요"…의사 출신 국회의원 '경고'
- "부업으로 月 500만원 넘게 벌어요"…퇴사하고 '올인'
- "골랐다 하면 3000억" 역대급 호황…한국 '잭팟'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