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에 6명 사상’ 20대에 징역 6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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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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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3차례나 사고를 내면서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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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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