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읍면동별 제한 법개정 ‘표류’

박창현 2023. 12.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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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당현수막의 무제한 전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법개정이 국회 문턱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두번째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기치 못한 여야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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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야이견 제동…28일 본회의 상정 불투명

현행 정당현수막의 무제한 전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법개정이 국회 문턱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두번째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기치 못한 여야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비방정치의 상징물’로 여겨진 정당현수막은 길거리 곳곳에 난립하면서 도시이미지 훼손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법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국회논의가 공전되면서 내년에도 ‘현수막 공해’가 이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했지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별 면적이 크게는 2640배나 차이 나는데, 일률적으로 2개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강원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은 90%가 산악지역”이라고 해명했지만 끝내 법사위에서 계류됐다. 이로써 이날 법사위에 이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하고 내년 총선까지 현행법을 적용,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정당현수막이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 한해 자유롭게 게첨할 수 있어 법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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