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에 "보복적 언론탄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56) 대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전직 뉴스버스 기자 A씨에게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취재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에 A씨가 '이강길이 조우형을 통해 받은 부산저축은행 자금이 종잣돈이 돼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개발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56) 대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일에 걸쳐 통화한 뒤 허위 의혹 보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A씨를 압수수색한 지 두 달 만에 매체 대표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의혹으로 언론사 대표를 압수수색한 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오늘(26일) 오전 이 대표의 서울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 21일 기사에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 수사기록에 나오는 조 씨의 진술과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와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 씨와 주변 계좌추적까지 벌여놓고 입건하지도 않았다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가 김만배와 같은 한국일보 출신으로 약 3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해당 보도를 앞두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전직 뉴스버스 기자 A씨에게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취재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에 A씨가 '이강길이 조우형을 통해 받은 부산저축은행 자금이 종잣돈이 돼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개발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에 앞선 10월 7일에는 이 대표가 A씨 명의 기사를 통해 "조우형이 이강길로부터 10억 3000만원의 알선료를 받았음에도 대검 중수부가 대출 건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월 26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9월부터,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당시 유력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들이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을 남용한 보복적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버스는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의 부탁이라도 받고 취재 지시를 한 것처럼 범죄사실을 허위로 적시했다"며 "대장동 사건 초기 윤곽 파악을 위해 김 씨와 두세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부산저축은행이나 윤 대통령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김만배, 조우형, 이강길 씨에 대한 취재나 취재 지시에 대해 김 씨와 공모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취재 지시는 당연한 것"이라며 "기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구나 '대검 중수부' 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고발 조치 등 단계적으로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도 경위, 배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두현 ″죄가 없는데 특검 받는 게 법 앞의 평등인가″
- 청주시 ″눈썰매장 붕괴 죄송″…시민 구한 영웅 소방관 '화제'
- 세븐틴, 팬들에 깜짝 선물…‘경음악의 신’ 음원 정식 발표
- '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 중국서 강제송환
- 이선균 협박한 공범인 '20대 여성'…″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 장예찬, 이준석에 직격탄 ″인성파탄적 정치인...국민 신뢰 잃어″
- 썩은 대게 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지금 상황은?
- 하마스 1인자 ″이스라엘에 굴복 안할 것″
- 새해 가장 빠른 '자정의 태양' 떠오른다…타종 주인공은?
- 4.7조 넥슨 지주사 공매 입찰자 0명…2차 입찰은 오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