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에 "보복적 언론탄압"

강혜원 2023. 12.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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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56) 대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전직 뉴스버스 기자 A씨에게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취재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에 A씨가 '이강길이 조우형을 통해 받은 부산저축은행 자금이 종잣돈이 돼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개발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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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수차례 통화 후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기사 지시 의심
서울구치소 나와 질문에 답하는 김만배 /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56) 대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일에 걸쳐 통화한 뒤 허위 의혹 보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A씨를 압수수색한 지 두 달 만에 매체 대표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의혹으로 언론사 대표를 압수수색한 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오늘(26일) 오전 이 대표의 서울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 21일 기사에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 수사기록에 나오는 조 씨의 진술과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와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 씨와 주변 계좌추적까지 벌여놓고 입건하지도 않았다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26일 압수수색 직후인 이진동(가운데) 뉴스버스 대표 /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가 김만배와 같은 한국일보 출신으로 약 3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해당 보도를 앞두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전직 뉴스버스 기자 A씨에게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취재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에 A씨가 '이강길이 조우형을 통해 받은 부산저축은행 자금이 종잣돈이 돼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개발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에 앞선 10월 7일에는 이 대표가 A씨 명의 기사를 통해 "조우형이 이강길로부터 10억 3000만원의 알선료를 받았음에도 대검 중수부가 대출 건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월 26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9월부터,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당시 유력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들이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을 남용한 보복적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버스는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의 부탁이라도 받고 취재 지시를 한 것처럼 범죄사실을 허위로 적시했다"며 "대장동 사건 초기 윤곽 파악을 위해 김 씨와 두세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부산저축은행이나 윤 대통령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김만배, 조우형, 이강길 씨에 대한 취재나 취재 지시에 대해 김 씨와 공모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취재 지시는 당연한 것"이라며 "기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구나 '대검 중수부' 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고발 조치 등 단계적으로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도 경위, 배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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