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정인설, 소속사 상대로 "여친 폭행 합의금" 사기로 실형 선고

서지현 기자 2023. 12.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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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에 출연했던 가수 정인설(활동명 아이스보이)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6일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인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소속사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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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설 / 사진=Mnet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고등래퍼'에 출연했던 가수 정인설(활동명 아이스보이)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6일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인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소속사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정인설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도 정인설은 노래 피처링을 빌미로 98만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올해 3월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인설은 지인에게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 이에 대해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정인설은 이미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비롯해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정인설은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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