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 대출 보증·이자지원 사업 중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이 4년여 만에 중단된다.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사업'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는 것으로, 사업 시행 후 4년 6개월간 71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사업비 확보해 재개 방침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사업’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 이 같은 결정은 세수 감소 때문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해당 관련 예산이 43억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80억원 보다 35억 2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축소된 사업비는 1년분이 아닌 9개월분으로 경기도는 내년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9년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최대 4500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하고, 4%의 이차보전금을 최대 4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금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는 것으로, 사업 시행 후 4년 6개월간 71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딴따라’에서 매출 1000억 기업가 됐죠”…성공 비결 3가지 뭐길래 - 매일경제
- “계단운동 하려면 전기료 더 내”…아파트 주민 갈등 ‘무슨 사연’ - 매일경제
- “집주인 너도 당해봐라”...76만 유튜버, 전세사기에 감행한 ‘보복’ - 매일경제
- 삼성전자, 돈 많이 번 상장사 3위로 밀렸다…1·2위는 도대체 어디? - 매일경제
- [속보] 한동훈 전격 선언 “내년 총선,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 - 매일경제
- 통화가치 1000분의 1토막...최고액권 화폐 만든다는 이 나라 - 매일경제
- ‘음력설’이 ‘중국설’이라고? 중국 주장에 진심으로 화내는 이 나라 어디? [신짜오 베트남] -
- “너희 동네 T야? 우리 동네는 F인데”…내년에 등장할 ‘지역별 MBTI’ - 매일경제
- “10조 유보금 배당안해” 재계 전망 완전히 뒤엎었다…김홍국의 결단 - 매일경제
- 한국인 UFC 장학생 선발한다…모든 훈련비 무료 [인터뷰①]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