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 대출 보증·이자지원 사업 중단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2.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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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이 4년여 만에 중단된다.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사업'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는 것으로, 사업 시행 후 4년 6개월간 71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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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로 4년 6개월여 만에
추경으로 사업비 확보해 재개 방침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이 4년여 만에 중단된다.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사업’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 이 같은 결정은 세수 감소 때문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해당 관련 예산이 43억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80억원 보다 35억 2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축소된 사업비는 1년분이 아닌 9개월분으로 경기도는 내년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9년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최대 4500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하고, 4%의 이차보전금을 최대 4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금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는 것으로, 사업 시행 후 4년 6개월간 71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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