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로 세입자 내보내려면 직장·이사준비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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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는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이 거주하려는 경우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며 앞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직장이나 학교 등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여부, 이사 준비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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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증명 책임 첫 판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는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이 거주하려는 경우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며 앞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직장이나 학교 등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여부, 이사 준비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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