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내년부터 은행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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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배상 신청을 하면 은행의 자율 배상 절차 등을 통해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6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실수로 신분증을 노출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어도 은행이 배상에 적극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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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배상 신청을 하면 은행의 자율 배상 절차 등을 통해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9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실수로 신분증을 노출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어도 은행이 배상에 적극 나서게 된다. 다만 고객 과실 등을 감안해 배상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민생 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나서게 되면서 향후 전자금융범죄 발생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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