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경험 경남 청소년 56% "최저임금보다 못받은 적 있다"

박민석 기자 2023. 12.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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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경험이 있는 경남 청소년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어 "청소년들의 노동인식이나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이해는 많이 향상됐지만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이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노동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모든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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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피해 대응 지원체계 마련 필요"
ⓒ News1 DB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경험이 있는 경남 청소년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을 진행한 경남 노동계는 권리 인식은 많이 향상됐지만 권리 보장이나 피해 대응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동인권교육과 상담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창원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6일 '2023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도내 거주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455명이 참여했다.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도내 청소년 199명 중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한 적이 있다(56%)고 답했다.

임금을 계약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54%가 '있다'고 답했다. 60%의 응답자가 손님이 없거나 일이 적을 때 쉬었다며 약속한 임금보다 더 적게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해고(57%), 일을 하다 다쳤지만 치료비 등을 받지 못함(54%), 초과수당·주휴수당 미지급(55%) 등의 답변도 잇따랐다.

근무 중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2%가 있다고 답했다. 폭행(11%), 성적 괴롭힘(12%), 차별(19%) 등의 피해 경험 응답도 나왔다.

일경험이 있는 도내 청소년 중 46%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로부터 계약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8%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21%), 구두로만 얘기했다(14%) 등의 답변도 있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2%가 잘 모르겠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하지 않았다(25%), 모두 가입시켜 주었다(16%), 일부만 가입시켜 줬다(13%)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가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을 그만뒀다(14%), 참고 일했다(13%) 등의 순이었다.

선생님에게 도움 요청(8%),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도움 요청·경찰에 신고(7%), 가족에게 도움요청(6%), 고용노동부 신고(4%) 등의 답변도 있었다.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도내 청소년들은 노동 권리나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대체로 있는 편으로 파악됐다"며 "응답자의 71%가 아르바이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노동인식이나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이해는 많이 향상됐지만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이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노동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모든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 수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대응이나 문제 제기가 어렵다"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상담기관 등이 현실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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