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육상연맹 기부금 위반 논란에 법원 판단 구하기로

이다온 기자 2023. 12.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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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육상연맹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대전중부경찰서의 알림통보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에 정식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26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사에 대한 조사나 자료요청 없이 지난 22일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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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경찰의 일방적인 통보에 유감"
대전도시공사 로고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육상연맹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대전중부경찰서의 알림통보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에 정식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26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사에 대한 조사나 자료요청 없이 지난 22일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보했다.

앞서 공사는 2021년부터 시와 시체육회의 요청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 후원을 위해 연맹 회장사를 맡고 매년 4000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해 왔다.

공사는 기부금이 이해충돌방지법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했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유사한 기부행위 일괄적용에 따른 혼란 등 법적 다툼의 소지가 분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고발인 측의 일방 주장만 반영한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대전도시공사는 당사자임에도 일체의 자료 요구나 조사절차도 생략된 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림통보만 받았다"며 "경찰의 이 같은 판단근거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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