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시티, '프리스타일' 중국 상표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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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시티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의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중국 현지 퍼블리셔(유통사) 자이언트와 게임 개발사 LMD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LMD, 자이언트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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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시티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의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중국 현지 퍼블리셔(유통사) 자이언트와 게임 개발사 LMD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LMD, 자이언트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이시티는 중국 게임사인 T2 엔터테인먼트와 2005년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가두농구'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었다. 자이언트는 가두농구와 유사한 이름의 '가농1·2' 라는 농구 게임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해 중국에 서비스했다.
이번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이용자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현서 (stringstand@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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