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에 법원 "재발방지 노력을" 강제조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3. 12.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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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기일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며 김 의원 측은 지난 19일 결정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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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2주 동안 원고와 피고 측에서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이 확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기일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며 김 의원 측은 지난 19일 결정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양측은 19일로부터 약 2주 뒤인 내년 1월 2일 안에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1명은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의원 월급을 압류하라는 취지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지난 5월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통화 지갑에 위믹스 코인 약 80만개를 보유했다가 같은 해 2~3월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기간에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가치는 최대 60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 매도 주문으로 예수금 9억8574만원을 마련해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000만원 수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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