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의 '옥중 버티기' … "기소 때까지 묵비권"
강제구인 언급되니 출석
변호인 통해 입장문 공개
"검찰 보복수사" 주장 반복
宋, 지지자 통한 여론전 집중
檢은 구속기간 연장 절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뒤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구속 후 검찰 조사에 불응해오던 송 전 대표는 돌연 소환에 응했지만 기소 때까지 입을 닫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송 전 대표에게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강제 구인까지 검토하자 송 전 대표는 마음을 바꿔 오후 2시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일에도 사흘 연속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그는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변호사 접견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구속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사를 하지 못한 셈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구속 이전인 지난 8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출석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 부동의하고 증거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려는 검찰의 시간표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 대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어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전략은 결국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에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증거를 갖고 판단을 할 뿐 추가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면서도 "출석조차 거부하는 것은 떳떳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전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는 건 검찰로서도 조심스럽다. 검찰청으로 끌어올 수는 있어도 입을 열게 하지는 못해 수사상 실익은 없는 반면 송 전 대표를 희생양처럼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송 전 대표는 지지자들을 동원한 '장외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 측은 오는 2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집회를 여는 등 수사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송 전 대표 아내인 남영신 씨는 지난 22일 오후 송 전 대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송영길 검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 나왔다. 남씨는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느냐"며 "남편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을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7일까지인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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