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휴양림 휴관일 입장·정원 훼손 시 과태료[2024 달라지는 것]

김양수 기자 2023. 12. 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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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국립자연휴양림의 정기 휴관일에도 등산을 위한 휴양림 입장이 허용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시설 이용 감면률 적용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과 상관없이 연중 휴양림을 개방해 등산 활성화에 기여키 위한 조치"라며 "야영의 경우 텐트 설치 등 숙박을 위한 준비시간이 있어 1시간 앞당겨 입실을 허용,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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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6일 '2024년 바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제도' 소개
국가유공자 혜택 확대, 가로수 체계적 관리 제도화
[대전=뉴시스]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전경.(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내년부턴 국립자연휴양림의 정기 휴관일에도 등산을 위한 휴양림 입장이 허용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시설 이용 감면률 적용이 확대된다.

또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의 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26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4년부터 바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은 오후 3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진다.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과 상관없이 연중 휴양림을 개방해 등산 활성화에 기여키 위한 조치"라며 "야영의 경우 텐트 설치 등 숙박을 위한 준비시간이 있어 1시간 앞당겨 입실을 허용,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은 금지돼 식물·토석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동물이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정원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은 더욱 높아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수형 목표 설정과 연차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토록 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도 도입돼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서는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해 친환경적인 목재 소비를 지원하며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귀산촌 지원정책도 개선돼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임도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더욱 꼼꼼히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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