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센텍, 형식적 상폐 사유 해소…매매거래정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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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휴센텍(215090)이 제출한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거래소 측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 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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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휴센텍(215090)이 제출한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거래소 측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 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로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지난 2022년 2월9일 오전 8시41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2024년 1월17일까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 측은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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