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시의원,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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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하 안전지원조례)을 통과시켰다.
제정된 안전지원조례는 고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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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하 안전지원조례)을 통과시켰다.
시의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면서 사업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내 노동자는 현재 38만1611명으로 집계됐다.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8만명 고양시 노동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제정된 안전지원조례는 고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례안 주요 골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대상 규정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추진 △노동안전지킴이 등이다.
특히 이 안전지원조례는 고양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지원 대상으로 시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조항으로 두면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고양시 모든 사업장에 이번 조례가 적용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관리과 함께 안전한 산업현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자유로 청소안전매뉴얼, 현장 안전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관련 의정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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