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신고하면 돈 준다… 권익위, 올해 ‘역대 최다’ 57억원 보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부정부패나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692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등으로 역대 최고액인 57억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A씨로, 약 2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가 보상금을 받게 된 신고 내용이 공개될 경우 A씨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A씨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차린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B씨는 보상금으로 1억7178만원을 받았다. 이 병원은 비의료인 실소유주가 명의상 대표인 의사에게 고용돼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실소유주에게 병원 측이 월급을 이체한 이력을 남겨두기까지 했으나, B씨가 증거를 모아 제출하면서 비의료인 실소유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 약 3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가 B씨에게 보상금을 줬다.
C씨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한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자를 신고해 보상금으로 9300여만원을 받았다. 이 사업자는 직원들이 정상 출근했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꾸며서 지원금 3억5000여만원을 타냈으나, C씨의 신고로 부정 수급이 밝혀졌다.
D씨는 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으로 1500여만원을 받았으면서 이 지원금과 관련해 고용한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신고해 보상금으로 2600여만원을 받았다. 부정행위 규모보다 보상금 규모가 더 컸던 것은 정부가 이 기업으로부터 당초 준 지원금 1500여만원을 돌려받은 것과 별개로 ‘제재 부가금’으로 약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기 때문이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에게는 원래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E씨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있다고 신고해 보상금 약 8500만원을 받았다. 이 제약회사에는 과징금 8억3000여만원이 부과됐다. F씨는 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 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결탁을 폭로해 보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비리가 추가 적발될 경우 F씨가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은 42억4325만원, 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은 9억2472만원, 공공재정 부정 청구(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보상금은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700만원이었다. 총 56억9674만원으로 올해 예산 52억원보다 많았지만, 권익위가 다른 예산을 끌어와서까지 모두 지급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내년에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54억3800만원 준비했다. 최근에는 공익 침해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1건당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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