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검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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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청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유출된 엄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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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청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유출된 엄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 정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라며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다.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런 중대 범죄행위가 공익신고로 포장될 수는 없다. 허위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 보도해 방심위의 과징금 대상이 된 MBC가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했다. 이는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한 것이며,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으로,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검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사상 초유의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의뢰 등 법적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 낼 것이다. 이번 사태로 고통을 겪으신 민원인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 그동안 방심위 심의 활동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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