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이스피싱’, 은행에 배상 요구 가능…“은행이 왜?”

2023. 12.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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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발생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배상 요구가 가능한 18곳의 은행에 피해자가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은 먼저 피해 사실과 금액 등을 조사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하거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한 경우엔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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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문적인 분업화를 통해 중국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표시변작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벌인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ㆍ증거품이 놓여있다. 2023.7.25 yatoya@yna.co.kr/2023-07-25 11:37:33/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발생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배상 요구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등 18곳이다.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이는 내년부터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도 포함한다.

배상 요구가 가능한 18곳의 은행에 피해자가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은 먼저 피해 사실과 금액 등을 조사한다. 이후 은행이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피해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하거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한 경우엔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비대면 금융사고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관련 법령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비대면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조치가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배상을 왜 은행이 해야하는지 의아해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을 강화해 범죄를 막기 보다 피해 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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