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 6명 사상' 20대, 징역 6년에 검찰 "10년 선고해달라"
대낮 만취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1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1㎞ 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고, 이후 2차 사고와 3차 사고에서 6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낳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32%로 매우 높았다”며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후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재차 도주해 3차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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