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9.3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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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총면적 9.35㎢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 만에 해제됐다.
이에 반해 문원동 임야 총면적 3388㎡는 오는 2025년 7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됐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2월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관내 문원동 임야 총 6213㎡ 중 투기 우려가 있는 총면적 3388㎡를 2025년 7월3일까지 재지정하고, 나머지 토지 2825㎡는 전면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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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총면적 9.35㎢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 만에 해제됐다. 이에 반해 문원동 임야 총면적 3388㎡는 오는 2025년 7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됐다.
26일 과천시에 따르면 관내 과천·주암·막계·문원동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날로 조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2018년 12월26일 해당 지역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번에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2월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관내 문원동 임야 총 6213㎡ 중 투기 우려가 있는 총면적 3388㎡를 2025년 7월3일까지 재지정하고, 나머지 토지 2825㎡는 전면 해제했다.
이번 조정으로 과천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4㎢), 문원동 임야(0.003㎢) 등 총면적은 0.253㎢에 이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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