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쁠 때 몰아서 일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 유연근로 확대 계기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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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를 유연하게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로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됐던 주 52시간 근무제에 숨통이 트였다.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밤샘 등으로 몰아서 일하는 근로 형태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주중 여러 번 했더라도 한 주간 근무 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초과근로 계산 단위를 1주가 아니라 1개월·분기·반기·연간 등으로 유연화해야 집중근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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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를 유연하게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로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됐던 주 52시간 근무제에 숨통이 트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 청소업체 대표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밤샘 등으로 몰아서 일하는 근로 형태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하루 기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 합이 '1주 12시간'을 넘는 것, 한 주 기준 40시간 초과 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것을 모두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주중 여러 번 했더라도 한 주간 근무 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근무 형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나 제품 개발 막바지에 일이 몰리는 벤처기업·연구소의 집중 근로가 가능해진다. 야간 경비, 요양보호시설, 운수 등 연장근로가 많은 업종이나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도 생산성을 높일 근무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집중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초과근로 계산 단위를 1주가 아니라 1개월·분기·반기·연간 등으로 유연화해야 집중근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근로 시간 유연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인력 운용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노동자들도 근로 시간과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부가 월·분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하려던 구상은 '주 69시간 근무제'라는 논란에 휩싸여 좌초 위기에 놓였다.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못 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킬 안전장치 마련과 근로자 건강권 보장이 선행돼야 근로자들도 유연근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건 노동 개혁의 성패도 여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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