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해외진출 매칭 투자···스페이스K 2곳 조성

이덕연 기자 2023. 12.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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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올해 벤처기업법 상시화와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 등 오랜 숙원 사업을 이뤄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글로벌 팁스 △스페이스K △글로벌혁신특구 △비자 제도 개편 등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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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 새해 정책 돋보기
<상> 벤처강국 도약 발판 마련
해외 VC 투자받으면 자금 투입
'팁스' 프로그램 확장 20곳 지원
佛 파리 '스테이션F' 벤치마킹
VC·벤처 등 집적 효과 극대화
혁신 특구선 대부분 실증 허용
복수의결권제, 본격 안착 전망
이달 8일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 행사의 모습.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접수 30분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사진 제공=벤처기업협회
[서울경제]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올해 벤처기업법 상시화와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 등 오랜 숙원 사업을 이뤄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글로벌 팁스 △스페이스K △글로벌혁신특구 △비자 제도 개편 등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에 정부가 ‘매칭 투자’를 하는 팁스 프로그램을 확장한 개념으로 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국내 스타트업 중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 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한 곳에 정부가 해외 진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유리해져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시스템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등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20개 사를 시범 지원한 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글로벌 창업 허브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1곳, 지방에 1곳 지정한다. 스페이스K는 세계 최대 창업 허브인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F’를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 해외 VC, 글로벌 기업, 벤처·스타트업을 한 데 모아 ‘네트워크(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스테이션F의 경우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메타와 같은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고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와 같은 현지 대기업의 참여로 초기 창업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올 5월부터 추진 중인 역점 사업 글로벌혁신특구도 현실화된다. 글로벌혁신특구는 국내 최초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지역으로 일부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종류의 실증이 허용된다. 이달 27일 8곳 광역지자체에 대한 발표 평가를 통해 에너지, 모빌리티, AI·데이터, 바이오 등 4개 분야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 입주 기업은 자유로운 실증과 더불어 MS, 로레알그룹·암(ARM)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얻게 된다. 이달 12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제도 정비도 마쳤다.

우수 외국인 인재가 국내에서 취업과 창업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인력 수요가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문 인력 비자(E-7)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또 기술성과 사업성을 모두 갖춘 사업모델을 가진 외국인에게 창업 비자를 부여하고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 설립과도 맞물려 있어 내년 중 구체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시행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내년 본격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 업계의 많은 기대 속 시행됐지만 발행 요건이 까다로워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실제 도입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관련 주식을 발행하려면 총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고 최종 투자가 50억 원 이상인 기업의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또 주식 발행 과정서 대규모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도입을 꺼리는 창업주가 적지 않다. 중기부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당국과 ‘과세 이연 납부특례’를 신설해 과세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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