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 산림 분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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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이 허용된다.
산림청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 분야의 주요 정책·제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국민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인 화요일에도 등산객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오후 3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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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내년부터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이 허용된다.
산림청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 분야의 주요 정책·제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국민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인 화요일에도 등산객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오후 3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이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해 안전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해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예정이다.
탄소 저장량이 표시된 목제 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해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귀산촌이 쉽도록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도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해 산촌 주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 정책·제도들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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