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신생아 유기한 미혼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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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닷새째의 신생아를 뒷산에 유기하고 달아난 미혼모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원시내 산 둘레길에 태어난 지 5일 된 B 양을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유기 당시 B 양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탓에 A 씨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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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닷새째의 신생아를 뒷산에 유기하고 달아난 미혼모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원시내 산 둘레길에 태어난 지 5일 된 B 양을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유기 당시 B 양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탓에 A 씨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을 치렀다.
A 씨는 이보다 앞서 미혼 상태로 남자 아이를 낳아 기르던 중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연인과 B 양을 낳았다. A 씨는 양육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B 양을 버리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분만 직후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미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를 참작 동기로 정해 살인죄에 비해 감경한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란 분만이 완료된 때부터 시간,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한 범위 내로서 분만으로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는 동안 또는 분만으로 흥분, 충격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을 의미한다”며 “A 씨는 어머니에게 B 양을 친부에게 잘 데려다주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범행 다음 날 하루만 쉬고 회사에 다시 출근한 점 등에 비춰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 내지 흥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구보다 B 양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생후 5일 된 아기를 홀로 산에 방치했다”며 “범행 외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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