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유의동,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방지 법안 제출
“자영업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은 26일 사업자 등이 미성년자에게 나이 확인 요청 시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거나 위협이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공중위생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전해졌다.
또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는 한편,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들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유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 법안을 챙겼고, 직접 발의했다”며 “관련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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