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가맹 계약 해지"…BHC에 과징금 3억 5천만 원

정연 기자 2023. 12.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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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체 'BHC'가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A 씨의 가맹계약이 갱신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한 것일 뿐, BHC의 계약 해지가 적법해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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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킨업체 'BHC'가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배달 앱에서 파는 제품의 값을 가맹점에서 정하지 못하게 한 것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치킨업체 BHC는 지난 2020년 가맹점주 A 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6개월 가까이 물품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A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BHC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BHC는 이보다 앞선 1년 6개월 전에도 같은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A 씨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가맹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바로 2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공정위는 A 씨의 가맹계약이 갱신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한 것일 뿐, BHC의 계약 해지가 적법해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BHC가 배달앱에서 파는 상품 가격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강요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BHC는 가맹점마다 배달 앱 가격이 다르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전 가맹점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통제를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사전 협의로 가격 변경이 이뤄진 사례가 있고, 점주들이 배달료를 조정해 최종 판매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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