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내년부터 은행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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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내년부터 은행에 바로 배상 신청할 수 있다.
피싱 피해자는 피해 계좌가 만들어진 은행에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필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했다고 인정되면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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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내년부터 은행에 바로 배상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더 넓은 범위에 대해 빠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월 KB국민·신한은행 등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 및 자율배상 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범죄 관련 사고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더해 사고 발생 시 일부라도 피해를 배상토록 해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은행이 시범 운영한 FDS는 예상보다 효과가 좋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FDS를 먼저 적용한 일부 은행은 총 910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했고, 그 덕분에 총 21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한 은행은 FDS를 통해 고객 계좌에서 이상한 이체가 일어난다고 판단해 임시로 거래를 중지하고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으나, 해당 고객이 메신저 피싱에 당해 통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자 바로 거래정지 조치해 2,04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해당 은행은 고객에게 다른 경로를 통해 연락해 원격제어앱을 삭제하도록 대응법을 알리기도 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앱 설치 등은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해진다. 피싱 피해자는 피해 계좌가 만들어진 은행에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필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피해사실 등을 조사하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해 배상금액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했다고 인정되면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직접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 평소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둔다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메모장 등에 적어 둔다면 소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도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 고객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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