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에서 일가족 칼부림" 예고글...검찰, 10대 징역 6개월에 항소

윤웅성 2023. 12.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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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19살 A 군의 선고 결과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군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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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19살 A 군의 선고 결과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 동기 중대 강력 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 범죄로 국민들이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군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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