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회생계획 인가…감자 및 유상증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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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078130)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국일제지 측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 법률 요건을 구비했고, 반대한 주주의 조에 대해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회생 계획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일제지는 회생 인가 결정에 따른 기존 주주인 최우식씨의 자본 감소를 사유로 보통주에 대해 5.69%의 감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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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일제지(078130)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국일제지 측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 법률 요건을 구비했고, 반대한 주주의 조에 대해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회생 계획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일제지는 회생 인가 결정에 따른 기존 주주인 최우식씨의 자본 감소를 사유로 보통주에 대해 5.69%의 감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자 완료 시 발행주식수는 1억2761만7473주에서 1억2035만4897주로 감소한다. 자본금은 127억6175만원에서 120억3549만원으로 줄어든다. 감자기준일은 12월26일이며,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1월24일이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억2761만7473주 중 지배주주 최우식씨의 주식 726만2576주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4항에 의거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있다고 판단돼 전량 무상소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를 사유로 보통주에 대해 6.28%의 감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 액면가액 100원의 보통주 5주를 1주로 재병합해 자본을 감소한다. 감자 완료 시 발행주식수는 1억3060만9770주에서 1억2240만5871주로, 자본금은 130억6098만원에서 122억4059만원으로 줄어든다. 감자기준일은 1월8일이다. 신주상장예정일은 1월26일이다.
회생계획에 따라 2건의 유상증자도 실시한다. 먼저 최우식씨를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발행되는 신주는 1025만4873주다. 신주가액은 주당 100원이다.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2024년 1월25일이다.
아울러 삼라마이다스를 상대로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100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발행되는 신주는 10억500만주다. 신주발행가액은 주당 100원이다.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1월29일이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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