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감소에 저소득층 전세보증료·이자 지원 접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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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최대 4천500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 주고, 4%의 이차보전금(利差補塡)을 최장 4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추경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신규 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며 "최장 4년의 지원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잔여 지원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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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 관련 예산이 올해 80억 원에서 내년 43억2천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도는 2019년 7월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최대 4천500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 주고, 4%의 이차보전금(利差補塡)을 최장 4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시행 이후 4년 6개월간 7천100가구가량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추경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신규 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며 "최장 4년의 지원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잔여 지원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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