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자가' 박나래, 악의적 탈세 의혹에 "사실 아냐..추징금 부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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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올해 박나래뿐만 아니라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이민호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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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박나래가 악의적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고, 다만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무엇보다 박나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예능인으로, 과거 55억 이태원 단독 주택 매입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박나래는 지난 2021년, 30대 중반의 나이에 월세 생활을 청산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55억 원이 넘는 고가의 단독주택을 경매로 입찰받아 소유주가 됐다. 해당 주택은 건물 면적 319.34㎡(96.6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됐으며, 방 5개를 갖춘 구조다. 인기 예능 MBC '나혼자산다'에 자주 등장해 시청자들에게도 익숙한 집이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의혹이 불거지자, 박나래 측은 곧바로 입장을 내면서 잘못된 부분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나래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OSEN에 "박나래 본인은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박나래뿐만 아니라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이민호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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