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9.3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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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5년 만에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과천·주암·막계동 9.35㎢ 일대를 2018년 12월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이번 재지정 대상에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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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5년 만에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과천·주암·막계동 9.35㎢ 일대를 2018년 12월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이번 재지정 대상에 제외했다.
또한 경기도가 지정한 문원동 임야 6213㎡구역 중 투기 우려가 있는 3388㎡는 2025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됐고, 나머지 토지 2825㎡는 일부 해제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4㎢), 문원동 임야(0.003㎢) 등 총 0.253㎢ 면적이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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