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허위 신고, 처벌은 장난 아니다…테러 예고 땐 감옥행

정세진 기자 2023. 12.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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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8시.

폭탄 테러 등 경찰력 대응을 유발하는 허위 신고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 비중이 70%에 달하고 형사처벌은 20%내외 수준이지만 테러를 예고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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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경찰특공대가 을지훈련 예행연습으로 테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2일 오후 8시. 20대 여성 ㄱ씨가 제주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누군가 2시간 뒤인 오후 10시에 제주발 인천행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사진=아프리라 TV

지난 22일 오후 8시. 제주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한 20대 여성의 방송 채팅창에 누군가 2시간 뒤에 출발하는 제주발 인천행 항공기에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 여성이 해당 비행기를 타겠다고 하자 쓴 글이었다.

이날 오후 6시30분쯤 시작해 2시간20분여 진행한 방송의 누적 시청자만 6만여명에 달했다. 테러 예고 글이 올라올 땐 약 1만여명이 방송을 보고 있었고, 한 시청자가 이 테러 예고글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3시간 만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해당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심해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의 장난에 제주공항에는 EOD(폭발물처리반)를 포함한 경찰특공대 9명과 탐지견이 배치됐다. 이 밖에도 50여명의 인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A씨 체포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 다수 경찰력도 동원됐다. 그는 지난 25일 구속됐다.

폭탄 테러 등 경찰력 대응을 유발하는 허위 신고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테러를 가장한 허위 신고는 경찰의 테러 대응 능력을 저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8월 6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주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 암시글이 게시돼 경찰이 정밀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한 모습./사진=제주경찰청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통상의 '112 허위 신고'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한다.

상습 정도와 거짓의 경중을 따져 혐의가 적용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 비중이 70%에 달하고 형사처벌은 20%내외 수준이지만 테러를 예고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8월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5개 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범행으로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 경찰특공대 장갑차까지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테러 위협을 포함한 허위 신고는 연간 4000건 수준이다.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112 허위신고는 2만156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이었다. 최근 5년간 허위 신고로 인한 구속 건수는 111건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테러를 위협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거나 관련 신고를 접수 받으면 112 상황실장 등 접수 부서장이 사건 접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신고되거나 발견되지 못해 사건 접수를 못하는 테러 예고글도 많다"고 했다.

이어 "사건이 접수되면 작성자 또는 신고자를 추적하는 기능과 테러에 대비하는 기능 등 크게 두 기능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매번 경찰특공대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테러에 대한 대응능력과 현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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