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합의금"..'고등래퍼' 정인설, 소속사 상대 사기로 실형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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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정인설(아이스보이)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에 따르면 정인설은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인설은 이미 앞서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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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고등래퍼’ 출신 정인설(아이스보이)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에 따르면 정인설은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인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천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수입이 없는 데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고 있던 상황이다.
정인설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자신이 만든 곡 피처링을 부탁해 98만 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인에게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숨어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라고 시켜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인설은 이미 앞서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라며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정인설은 지난 2017년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 해에는 힙합 유튜브 방송 ‘드랍더비트’에 출연하기도 했다. 활동명은 아이스보이로 지난 해 3월과 4월 두 장의 앨범을 발표한 바 있다. /seon@osen.co.kr
[사진]엠넷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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