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성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조정…'규제 더 완화'

김용구 기자 2023. 12.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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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지난달 의창·성산구 일대 주거·상업 지역의 건축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일부 규제를 더 완화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 계획 확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에 이르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에 착수해 도시공간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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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건축공동위서 확정안 의결
블록 개발 시 용적률 120%→140%
주상복합시설 개발 조건 일부 삭제
"살고 싶은, 미래 밝은 도시 조성"

경남 창원시가 지난달 의창·성산구 일대 주거·상업 지역의 건축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일부 규제를 더 완화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 계획 확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성산구 중앙동 일원 개발 예상안.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 계획 확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의창·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주거 13개·상업 5개·준공업 1개)를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제시된 주요 의견을 이번에 반영했다.

우선 주거지역은 애초 6차선변(완충녹지)과 인접한 필지 용도를 소매점·휴게음식점뿐만 아니라 사무소·일반음식점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가구(블록) 단위 개발과 주민 제안 개발 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140%까지 상향한다. 또 창원대학교 대학촌에는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된다.

상남동 등 중심 상업지역은 초고층 주상복합시설 개발이 더욱더 촉진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부지면적 3000㎡ 이상 ▷2필지 이상 공동개발 등이 개발 조건이었지만 ▷부지면적 5000㎡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비주거용도 비율도 연면적 30% 이상에서 15%로 줄인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국가산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기숙사 이외 연구소·업무시설 용도 허용 비율을 연면적 50% 미만(기존 30% 미만)으로 확대한다.

주차장 규모도 1호당 1대에서 전용면적 30㎡당 0.3대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3분의 1 수준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4월께 공개하는 ‘창원국가산단 50주년 마스터플랜’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대해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에 이르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에 착수해 도시공간을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확정안에 대해 이달 말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 뒤 다음 달 내 결정 고시한다.

이날 브리핑에 직접 나선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정비안이 미래 공간을 담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살고 싶은, 미래가 밝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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