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성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조정…'규제 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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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지난달 의창·성산구 일대 주거·상업 지역의 건축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일부 규제를 더 완화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 계획 확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에 이르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에 착수해 도시공간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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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개발 시 용적률 120%→140%
주상복합시설 개발 조건 일부 삭제
"살고 싶은, 미래 밝은 도시 조성"
경남 창원시가 지난달 의창·성산구 일대 주거·상업 지역의 건축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일부 규제를 더 완화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 계획 확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의창·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주거 13개·상업 5개·준공업 1개)를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제시된 주요 의견을 이번에 반영했다.
우선 주거지역은 애초 6차선변(완충녹지)과 인접한 필지 용도를 소매점·휴게음식점뿐만 아니라 사무소·일반음식점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가구(블록) 단위 개발과 주민 제안 개발 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140%까지 상향한다. 또 창원대학교 대학촌에는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된다.
상남동 등 중심 상업지역은 초고층 주상복합시설 개발이 더욱더 촉진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부지면적 3000㎡ 이상 ▷2필지 이상 공동개발 등이 개발 조건이었지만 ▷부지면적 5000㎡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비주거용도 비율도 연면적 30% 이상에서 15%로 줄인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국가산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기숙사 이외 연구소·업무시설 용도 허용 비율을 연면적 50% 미만(기존 30% 미만)으로 확대한다.
주차장 규모도 1호당 1대에서 전용면적 30㎡당 0.3대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3분의 1 수준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4월께 공개하는 ‘창원국가산단 50주년 마스터플랜’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대해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에 이르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에 착수해 도시공간을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확정안에 대해 이달 말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 뒤 다음 달 내 결정 고시한다.
이날 브리핑에 직접 나선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정비안이 미래 공간을 담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살고 싶은, 미래가 밝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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