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만 하면 150만원 준다는데"…직장인들 연말에 '우르르'

박의명 2023. 12. 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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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앞두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요건과 위험 자산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넣어 900만원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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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해를 앞두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연금 상품에 돈을 넣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납입금의 13.2~16.5%가 환급되기 때문이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인 900만원을 넣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에 달하는 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벼락치기 어떻게?

정부는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받는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IRP는 29일까지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요건과 위험 자산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포함)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100% 비중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된다. 다만 IRP는 투자 가능한 자산이 많다. 펀드, 보험 등에만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개별 공제 한도가 있다.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넣어 900만원을 채워야 한다. 900만원 전액을 IRP에 넣어도 된다.

 ◆연금 벼락치기 주의사항

주의해야 할 점은 돈이 묶인다는 것이다. IRP는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파산선고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돈을 빼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세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하면 혜택이 많다. 수령 시점 연령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만 차감하고 지급받는다. 다만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1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공모펀드의 대부분이 연금저축 상품으로 출시돼 있다. 다만 주식형 펀드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내에서 운용 규모가 가장 큰 연금저축 펀드는 글로벌 테크주에 투자하는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다. 2위는 ‘AB미국그로스’다.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싶으면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하면 된다. TDF는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 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 투자한다. TDF 상품명 뒤에는 2040, 2050 같은 숫자가 붙는데, 2040은 2040년에 은퇴할 예정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IRP는 ETF 투자에 유리하다.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에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55세 이후 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복리 효과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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