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 주식 안 팔아도 된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 이상'

세종=유선일 기자 2023. 12. 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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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주식 종목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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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기획재정부 배병관 금융세제 과장(왼쪽),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상장주식 양도세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단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주식 종목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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