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 주식 안 팔아도 된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 이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주식 종목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주식 종목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태국 재벌 2세와 결혼한 신주아…"집에 방 몇 개인지 아직도 몰라" - 머니투데이
- 박나래, 세금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에…"탈세 목적 아니었다" - 머니투데이
- "변기 물 어떻게 내려요?" 당황한 어르신…영화관 화장실 봤더니 - 머니투데이
- '각집살이' 이봉원 "박미선과 '이혼' 좋다"…충격 발언,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망치 든 산타, 선물 대신 수갑 채웠다…페루 경찰의 위장, 이유는 - 머니투데이
- 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머니투데이
- '기적의 비만약' 상륙에 주가 살 찌우더니…이 종목들, 지금은?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전국 뒤흔든 '363명' 희대의 커닝…수능 샤프의 탄생[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